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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파일럿피쉬 2023. 7. 13. 15:21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사업내용
    • (지원대상)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자격요건
    심사, 승인
    (고용센터)
    ➜ 청약신청
    (청년, 기업) ➜지원금 신청 및
    부금 적립
    (기업, 청년)
    ➜ 공제부금 관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만기금 수령
    (청년)

     

    참여(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www.sbcplan.or.kr)

     

     

    고용고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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