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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사업내용
• (지원대상)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자격요건
심사, 승인
(고용센터)
➜ 청약신청
(청년, 기업) ➜지원금 신청 및
부금 적립
(기업, 청년)
➜ 공제부금 관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만기금 수령
(청년)
참여(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www.sbcplan.or.kr)
고용고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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