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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1) 지원대상
두리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만 해당됩니다.
2) 지원 제외대상
밑에 두가지 조건 중 근로자가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①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②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3) 지원 방법
①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기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①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②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펙스.우편.방문 등)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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