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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업목적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사업방식)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
* 거점형: 7.5억(정부 4.5억, 보조율 60%), 일반형: 3억(정부 1억, 보조율 66.7%)
•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대학: 재학생·졸업생(2년이내)·지역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고용정책 협력, 특화프로그램
* 일반형: 재학생·졸업생(2년이내)·지역청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고용정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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