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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란?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되어 있고, 구직급여수자격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는 이직확인 발급 불필요)
* 여기서 '이직'은 퇴사입니다.
신청방법은?
퇴사한 회사에 신청해야합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3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발급절차는?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여부를 확인하려면?
이직확인서 신청 후 10일이내에 고용보누리집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2회이상 발급요에도 발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게 설명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Q. 회사가 폐업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기록 등을 통해 근로의 근무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면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직권처리 요청을 할 수 있음.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면?
이직자는 잘못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의견제출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고 회사는 잘못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고 가능(단,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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