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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 합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구두합의보다 서면합의 권유)
회사와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관할 노동청을 알아야 하는 이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진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서울 강남구 소재 사업장 => 서울강남지청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을 방문하여 사전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온라인: 고용노동포털(labor.moel.go.kr)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신청하기
* 만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치되면
순차적으로 진정 해결
진정=> 출석통지(증빙서류 지참)=> 체불임 확정=> 지급지시=> 사건종결 및 부지급에 대한 처벌
전화상담은 1350(고용노동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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