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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파일럿피쉬 2024. 7. 6. 21:07

목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목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년 고용 안정에 기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주(300인 이상 기업)

    지원내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컨설팅 지원

    - 기업 인사 담당자 등에 대한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운영 관련 교육 제공

    - 업종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총괄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선정
    (보조사업자)
    참여기업 모집
    (보조사업자)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보조사업자)


    정산 및 최종 점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