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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목적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년 고용 안정에 기여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주(300인 이상 기업)
• 지원내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컨설팅 지원
- 기업 인사 담당자 등에 대한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운영 관련 교육 제공
- 업종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
총괄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 (고용노동부) ➜ |
수행기관 선정 (보조사업자) ➜ |
참여기업 모집 (보조사업자) ➜ |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
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보조사업자) ➜ |
정산 및 최종 점검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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