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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목적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내용

     

    (지원대상)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지원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접수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