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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목적
•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내용
• (지원대상)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 (지원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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