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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목 적>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 내용>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 지원요건:
-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 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한도)
• 지원절차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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