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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파일럿피쉬 2024. 7. 9. 05:47

목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목적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지원내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1인당 1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 한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함

     

    지원조건: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근로자, 공무원신청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타당성
    평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결정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기기제작·지급
    기기 비용 지급
    (보조공학센터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사후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