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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지원내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함
• 지원조건: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근로자, 공무원신청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
지원타당성 평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결정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
기기제작·지급 기기 비용 지급 (보조공학센터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
사후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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