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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파일럿피쉬 2024. 7. 8. 05:05

목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목적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 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1, 최대 5천만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