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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 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1회, 최대 5천만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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