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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파일럿피쉬 2024. 7. 10. 05:50

목차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 적응력 제고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추진체계

    수급자격
    인정신청
    (사업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수급자격
    인정서 발급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사업체)


    적격여부검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고용관리비용
    지급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사업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