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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 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단가: 시간당 9,62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544원)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추진체계
근로지원인 신청 (근로자) ➜ |
현장조사 및 평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
서비스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
근로지원인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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