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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신청 접수 문의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 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시간당 9,620(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544)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추진체계

    근로지원인 신청
    (근로자)
    현장조사 및 평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서비스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