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 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 지원내용- 지원단가: 시간당 9,62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544원)-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추진체계근로지원인 신청(근로자)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서비스여부 및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 적응력 제고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추진체계수급자격 인정신청(사업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수급자격 인정서 발급(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지원내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함 • 지원조건: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