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 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목적 •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내용 • (지원대상)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 (지원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목적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년 고용 안정에 기여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주(300인 이상 기업) • 지원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컨설팅 지원- 기업 인사 담당자 등에 대한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운영 관련 교육 제공- 업종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고용노동부) ➜총괄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고용노동부)➜수행기관 선정(보조사업자) ➜참여기업 모집(..